•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 검찰이 아쉽기만 하다. 판결 또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기만하다. 재판부는 네 명의 아기가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한날에 잇달아 사망했다고 믿는 건가.

 

이미 사건초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들 혈액과 주사제에서 검출된 세균이 동일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의료진이 주사제 1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7개로 나눠 투약했고 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어 세균감염으로 아기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아기들의 사인이 다름 아닌 의료진의 위법 행위였다. 이것을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명명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재판 과정 내내 병원 측과 의료진의 태도는 사건 발생초기와 전혀 개선된 바 없이 뻔뻔했다. 보이는 곳에서는 언론을 모아 전국민 대상으로 허리를 숙였지만, 안으로는 달랐다. 신생아 사망 직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유가족에 설명보단 얼론 브리핑을 먼저하며 겉치레에 열중이더니, 재판과정에서도 병원측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에 나온 담당 의료진들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건강보험수가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당시 최고책임자인 병원장은 실질적으로 털끝만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지만 의료소송은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려야 한다.

오늘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 환자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기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위법행위를 관행처럼 일삼아 감염관리에 부실했던 병원의 잘못으로 소중한 아기들이 생을 더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눈을 감았다.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221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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