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운영규정 부칙 개정, 국회의원 세비 인상 확정… 정의당, 故 노회찬 원내대표 뜻 따라 세비 인상분 반납하고 ‘셀프 인상’ 막을 것”
“정의당 등 야3당,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2월 임시국회 개최 촉구…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지 않는 한국당,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어… 민주당, 지역:비례 비율, 패스트트랙 방안 등 공식적·공개적으로 밝혀라”

이정미 대표, “5.18 망언자 끌어안는 한국당, 당내에서 시한폭탄 터지는 결과 얻을 것”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논의 우려… 과로사 합법화 길 트게 될 것”



일시 : 2019년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 세비 인상분 국고반납)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국회운영규정 부칙이 개정됐습니다. 결국 올해 의원세비는 전년보다 1.8%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밀실예산정국에서 은근슬쩍 인상된 세비가 올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처리된 예산에 세비인상이 포함된 이후에도 국회의장에게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예산을 동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러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국 동의가 되지 않아 세비는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 故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특권을 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의지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일생의 꿈이었던 故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국회가 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게 노회찬의 신념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한 정치개혁’이라는 노회찬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세비 인상분을 국고로 반납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스스로 정하는 ‘셀프 인상’도 막겠습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 의원 세비를 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의 신뢰를 높이고, 정치개혁을 이끌겠습니다.

(야3당 조찬회동 관련)
아시다시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의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들 9인이 조찬모임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야3당은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2월 임시회를 빨리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합의된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방안과 결과를 내올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그리고 패스트트랙 방안 등을 당 지도부가 밝히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의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통일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자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바깥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들끓고 있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의 위험은 내부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자들을 계속 끌어안고 간다면 시한폭탄은 끝내 자유한국당 안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발언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자유한국당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5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서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한폭탄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당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립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오늘 하루 연장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정부와 여당의 청부를 받아 심사기간을 정해 놓고 시한부 논의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기업 편의대로 처리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여야 모든 정당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도입이 마무리되는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여 엄밀히 말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얼마나 많이 확인했기에 기존 합의마저 뒤집고 번갯불에 콩 굽듯이 근로시간 제도를 개악하려 하는 것입니까.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개편논의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자신들 편의대로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사용자 측의 민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 사전 특정 등 현재 탄력근로제 시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탄력근로제에 필수적인 ‘계획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의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이 만성과로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여기에 단위기간 확대와 무계획적 탄력근로까지 도입한다면 노동시간은 아무 때나 필요하면 늘리는 고무줄처럼 바뀌게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무책임한 시도를 당장 접으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주  52시간제도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 처리한다면 과로사를 합법화 시킬 뿐만 아니라, 노정관계 정상화는 물론, ‘노동존중 사회’라는 국정목표도 물 건너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