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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논평] 한화 특별감독사업장 확대해야

한화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특별감독을 보은,구미,여수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지난 214,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 제조공정중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사업장은 지난해 529일에도, 로켓추진기관에 추진제 650Kg을 충전작업 하던중에 화재가 발생으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그 사업장이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따라 총486건의 법위반이 적발되어, 126건이 사법처리되고 과태료 26천만원, 시정명령이 217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화 대전공장 재해조사보고서에서 사고원인을 1. 사업장이 산화성물질 혼합물 위험성을 간과했으며, 2.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른 변경관리 실시를 하지 않았고, 3. 배출밸브 인위적 개방작업과정이 안전운전절차서에 누락되고, 4. 위험물질 인식 및 교육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으로 1. 위험물질 사용시 안전조치 실시, 2. 추진제 충전작업중 안전한 설비와 운전방법으로 변경, 3. 안전 설비관리 기준을 마련, 4.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공정 및 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 5. 안전운전절차서를 변경 작성하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안전소홀에 의한 폭발사고가 반복되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어서 한화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노동부(대전지방청)는 지난해 사고후 작업중지명령과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유사사고로 다시 특별감독 일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이 당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노동부도 면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또 이번 폭발 재발사고는 한화의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한화 방산부문 모든 사업장(대전, 보은, 구미, 여수사업장)에서 위법행위는 없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사고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안전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위한 공권력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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