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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보건의료_규제샌드박스사업_재검토해야

 

[보건의료분야무분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재검토 해야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 상업화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는 무분별한 사업추진 안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다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산자부는 DTC유전자 검사를 질병유전자 검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DTC유전자 분석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질병분야가 아닌 혈당·탈모·피부등 12개 건강증진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산업계를 중심으로 항목 확대의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확대에 앞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관리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을 제외한 ‘DTC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유전자 검사장비를 비롯해 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뢰인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 및 가이드라인개인건강정보 보호관리 규정등 별도로 마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우려를 개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자부는 뇌졸중대장암위암폐암간암파키슨병 등 13개 질병 분야도 DTC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켰다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철저히 무시됐다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하여 이윤을 내고자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이 뿐 아니라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국민의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집적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후 관련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과기부는 어제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해줬다이는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다.

상급의료기관은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제공한다기기로부터 취합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체크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내원을 안내하고 증상이 나아지면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안내 한다는 것이다이로써 의사는 증증심장질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기기 수치에 의존해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고그 결과를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정부는 환자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 활용할 뿐이라며 이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투약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판단하고 지시한다면 이 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한다즉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의 변형일 뿐이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과기부 발표에 포함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허가가 나지도 않았다아직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가슴 장착형 심박계와 비교해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기기 사용과 해석에 따른 과실 유무 입증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안전성정확성효용성 어느것도 입증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가?

 

이에 대해 윤소하의원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 기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완화라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9년 2월 15일 ()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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