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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현장실습 '전환 학기', 교육과정에 없다
현장실습 ‘전환 학기’, 현행 교육과정에 없다


교육부는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한 학기(전환학기)로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1만 2천 곳에서 3만 곳으로 늘리며, △직업계고마다 노무사와 취업지원관을 두는 것이 요지다. 

이번 방안은 보완의 보완이다. 2017년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작년 2월에 보완하더니, 이번에 또 보완하였다. 작년에는 취업 시점을, 이번에는 실습 기간을 손댔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3학년 2학기부터 실습과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학생의 노동인권과 안전을 위협하여 학습중심으로 개선하였는데,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닌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책수단도 이상하다. 실습 기간을 늘리려고 ‘전환 학기’가 동원되었는데, 전환학기는 현행 교육과정에 없다. 중학교라면 모를까 고등학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가 된다. 아니면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급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모양새도 껄끄럽다. 전환학기 도입은 내년, 올해는 시범운영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범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이다. 이러려고 학점제를 하나 푸념이 나올 지도 모른다. 

이번 방안의 문제의식은 이해한다. 현장실습 위축과 학생들의 진로 불안감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학생의 노동인권과 안전이라는 또 다른 측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수도 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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