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농민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논평] 농민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대통령 직속 상설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4월 25일 출범을 앞두고 조직구성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 이다.

농어민 단체와 먹거리안전 관련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속히 농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 가을에는 청와대 앞에서 한 달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농특위 설치 법안통과를 이끌어 낸 바가 있어 농특위 구성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설치되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 운영된 농특위가 민관 협치 기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쌀관세화 개방, WTO출범등과 같은 농업의 위기를 돌파할 농정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는 민관협치기구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특위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농특위 위원장은 개혁성과 농어업정책의 전문성을 겸비한 농민대표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농특위 위원장은 그 자체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그동안의 농정개혁 실종, 농정난맥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농어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농촌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농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

둘째, 민간중심 사무국 구성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지난 정부 농특위 운영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치기구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농어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된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행정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농특위 본 위원과 분과위원을 포함하여 사무국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 배치하여 여성농어민의 권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생산단체, 소비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참여를 보장하여 농어업, 먹거리, 지역, 환경 등의 의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 가야한다.

정의당은 농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이끌어가는 민관협치기구로 자리 잡고, 농어업의 지속가능과 공익적 기능을 넓혀가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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