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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 가구생계비 반영, 노동존중, 사회적 대화

정책논평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일한 구조(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안 제출(구간설정위원회)과 결정구조(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뼈대로한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초안은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 되어 왔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20179월부터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해왔고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30년 만에 새롭게 개편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발표와는 달리 지난 14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결정체계 개편은 절차적으로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설된 구간설정위원회·사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단체의 추천이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나 구성자체가 사실상 노사당사자보다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됨으로서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상·하한 구간 설정자체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결정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사대표의 권한 있는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가구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이나 사업주지불능력, 경제 성장률 등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만을 추가한 것 또한 노동계가 오만하고 불손하다고 비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정부의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는 방안 또한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세부내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따지기 이전에 노동존중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또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놓은 내용(결정구조와 기준)도 위에서 지적한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나 기업의 입장이나 주도성이 강화되는 기조라는 점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노동자를 보호하게 위한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모든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세웠던 수구세력과 기업, 보수언론들의 입장에 굴복한 대표적인 노동 후퇴 정책이다.

 

따라서 정의당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개편안 과정에서 배제되어온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정부의 취지대로 30년 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17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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