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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개선 연계 주 52시간제 시행 연장 반대

논평

-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지난 24, 내년 1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일부기업에 한정하여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점 또는 3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몇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계도기간 연장 사유에 탄력근로제 개선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누누이 밝혔듯이 탄력근로제문제는 그것이 노사와 가족이 포함된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경사노위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2월이라는 시간표와 연계하여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만약 2월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자칫 그것을 빌미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두 번째는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지난 10월까지 계도기간 4개월 만에 87.7%의 기업에서 이미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중이거나 준비기간이 부족을 이유로 대상을 정했다는 점이다.

이미 탄력근로제를 설계할 당시부터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시기를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일부기업에게는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오로지 대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여전히 2,100시간대의 세계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그만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포용적 경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진정으로 어려운 처지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이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산입범위 확대나 약정휴일 제외,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매일 죽음과 고통으로 버티며 사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노동존중이 될 수 없다. 재벌들에 대한 특혜 또한 포용적 경제부를 수 없다.

 

따라서 정의당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가 시급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철강이나 화학 등 일부업종의 불가피성을 침소봉대하여 모든 산업으로 전면 적용하려는 탄력근로제도입 자체가 우선 철회되기를 바란다. 지난 1220일 정부가 경사노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5인 이상 기업(조사대상 2,436)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3.2%에 그쳤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은 23.8%가 활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의 탄력근로제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고,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새해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위험 사회 탈출, ·가정 양립, 일자리 나누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1227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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