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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초중고 감사결과, 사학비리 보여준다

초중고 감사결과, 사학비리 보여준다



교육부는 오늘 17일,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공개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지적건수 학교당 3.0건, △처분건수 8.0건, △재정상 조치 15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적건수

처분건수

재정상 조치

비고

사립 (1천 745교)

5.3건

16.7건

569만원

 

공립 (8천 647교)

2.5건

6.2건

66만원

 

 

2.1배

2.7배

8.6배

 


그 중에서도 사립학교가 두드러진다. 사립학교 지적건수는 학교당 5.3건으로 공립의 2.1배 수준이다. 처분건수는 2.7배이고, 재정상 조치 금액은 8.6배에 달했다. 무엇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평균 7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상 조치 금액 (학교당)

비고

사립

707.6만원

248.3만원

745.3만원

 

공립

48.1만원

52.8만원

166.1만원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사안도 사학이 눈에 띈다. 고교 시험지 유출은 사립 9건으로 공립(4건)보다 많다. 학생부 기재 및 관리 부적정은 공립 0건에 비해 사립 15건이다. 사립학교만 학생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학교 100교당 건수

비고

중징계

징계

고발 및 수사의뢰

사립 (1천 745교)

5.04건

15.82건

3.04건

 

공립 (8천 647교)

0.45건

1.43건

0.20건

 

 

11.2배

11.0배

15.4배

 


징계와 고발 등도 월등하다. 중징계는 사립학교가 88건이다. 학교 100교당 5.04건으로 공립의 11.2배다. 고발 및 수사의뢰는 15.4배 수준이다.


결국 문제는 사학비리다. 초중고 감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사학비리다. 그런 만큼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되, 사학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현실은 유감이다. 국공립에 준해서 사립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사학의 봐주기 징계를 차단할 수 있는데, 법안소위만 통과한 상태에서 감감무소식이다. 사학비리 근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간은 더더욱 깨끗해야 한다.
시작은 사립학교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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