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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강사법 예산, 충분한가
강사법 예산, 충분한가


국회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교육부의 주요 예산에서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설계비 27억원은 의미있다. 특수학교늘리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다. 교원양성대학내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21억원 신규 편성도 민주시민교육 측면에서 좋은 예산이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 첫째, 강사법 예산이 부족하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71억원 증액과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52억원 신규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국립대학은 전액 반영되었지만 사립대학은 70% 수준으로 65억원 부족하다. 물론 거대양당과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에 같은 규모의 융자를 신규 편성했다. 부족하면 저리 대출을 받으라는 뜻이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학 인건비 지원 성격의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규모가 아니기에 유감이다. 심지어 정부지원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넣었다. 그 결과, 대학들이 강사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예비비 포함한 안정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영형 사립대학은 앙상해졌다. 811억 7천만원은 커녕, 기획연구비 10억원만 반영되었을 뿐이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가 집권 중반기에도 시작조차 못 하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여당이 스스로 놓치고 있다.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데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있다.

셋째, 전문대 학생들은 국가우수장학금에서 차별을 계속 받는다. 일반대 대상의 국가우수장학금은 있는데, 전문대를 위한 제도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3억 5천만원 신규 편성의 무산으로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넷째, 대학미투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기재부에 30억원 신청했다가 3억원으로 되었던 ‘대학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체제 구축’은 끝내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센터 두고 실태조사와 매뉴얼 개발만 이루어지게 생겼다. 사안처리와 예방교육의 전문역량 강화, 우수모델 선도 및 확산 등을 위한 시범대학 선정은 어렵게 되었다.

이번 예산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 잡은 결과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 깜깜이 심의’에 ‘거대양당의 짬짜미 합작’이 더해졌다. 그 결과 강사법 예산은 부족하고,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작도 못하고, 전문대생은 계속 차별받으며, 대학미투 예산은 1/10이다.

실망스럽다. 거대양당은 서로 손을 잡은 결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2018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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