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누더기 여성폭력방지법 문제 있다'
[논평] 여성위원회, 누더기 여성폭력방지법 문제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이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젠더에 근거한 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는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처리하며, 각종 성별에 의한 폭력을 협소하게 다루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지원을 강제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연계조차 차단하고 있다. 법사위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여성폭력방지법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였다. 다양한 성을 존중하는 전 세계적인 성평등 흐름에 역행하고, 여전히 ‘양성평등’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에 갇혀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는 왜곡과 외면을 넘어 또 다른 차별이고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성별과 성차별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사회경제적 박탈 또는 무관심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성이 배제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기존 법도 ‘부녀’를 넘어 남녀 불문하고 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화 및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올 한해 미투에서부터 불법촬영과 각종 여성 혐오,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저항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단지 자신의 성별에 의해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똑바로 입법하라.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참여댓글 (1)
  • 평등세상을위하여

    2018.12.08 15:56:21
    정의당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의 남성 혐오나 반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비판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언제까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억압받는 대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을 것인가?
    평등과 정의를 원한다면 성차별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여성차별만을 고집하는가?
    우리가 이성적인 민주시민이라면 모든 접근을 객관화하고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미투에 대한 상식적 접근을 위해선 무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여성혐오에 대한 반성은 남성혐오에 대한 비판과 근절이 선행되어야 하고...
    각종 사회 정책적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이 뭔가?
    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는 폭력자체를 근절하기위한 것이다.
    법률적 접근에서조차 성을 구분하는 것은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왜?
    '남녀칠세부동석법' 이런거나 만들지?
    남녀는 칠세가 넘으면 서로에 대해 사람으로 보지않고 이성으로 보니 같이 있으면 여성에 의한, 혹은 남성에 의한 성희롱 및 추행 따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족이 아닌 이성간에는 칠세가 넘으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얼마나 좋은 법인가?

    제발 성을 구분하여 편을 가를 생각을 말고 서로 존중하는 바른 사회로 나갈 노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