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국회가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겠다는건가’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국회가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겠다는건가’

일시: 2018년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정론관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국회가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할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럽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릴 정도로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건이었다. 긴급조치 시기 박정희 정권이 내무부 훈령을 통해 형제 복지원을 세워, 시민 수만명을 집단 감금하고, 폭행과 노동착취 등 온갖 학대를 저질렀다. 이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었다. 

그러나 이어진 전두환 정권에서는 부실수사와 사건은폐로 가해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실상 군사정권이 조장하고 영합해 참혹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것이다. 그 결과 피해 생존자들은 3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 다시 열리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 범죄를 단죄하고, 당시 수사외압 의혹도 철저히 밝히길 촉구한다. 또한 재판결과를 통해 국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참혹한 세월을 보낸 생존자와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에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위로를 드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또한 우리당 추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할 길을 열어야 한다. 지연된 정의에 대해 국회가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 세력 옹호,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겠다는건가

20일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결의했다. 정의당이 유일하게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했던 만큼, 사법농단 세력 탄핵소추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이정미 대표가 제안했다.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에 탄핵소추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답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정치판사’ ‘삼권분립 위반’을 운운하며 법관대표자회의를 비판하고 심지어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늘 빈약한 논리를 막무가내 정치공세로 위장하는 것이 주특기이지만,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은 과연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혹여 박근혜 정부 탄핵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할 뿐이다. 

2년 전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기간 동안 국회에선 국정조사와 함께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결되었다. 동시기에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이 논리대로라면, 2년 전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번 기회에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법농단 세력의 국회 탄핵소추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재판거래와 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부역질을 하며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의 또다른 쌍생아이다. 정의와 양심을 믿고 용기 낸 일선 판사들의 결단에 대해 철지난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사법농단 세력 탄핵소추를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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