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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2018년 정의당 세법 개정안
    부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2018년 정의당 세법 개정안

부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정의당 세법 개정방향
 
  - 자본과 자산소득에 대한 부자과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 부의 대물림 방지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사회복지세,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 전환


■ 세법 개정안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종합부동산세법)

 2. 법인세 최고 세율(25%) 적용구간 확대로 MB감세 정상화(법인세법)

 3. 대기업 현금성 사내유보금 이자?배당?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에 10% 할증 과세(법인세법)

 4. 과표 100억원 이상 고소득 법인의 최저한세율 3%씩 인상(조세특례제한법)

 5. 부의 대물림(세대생략 상속?증여)에는 50% 할증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6.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확대(소득세법)

 7. 주식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 적용(소득세법 )

 8.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 전환(소득세법)

 9.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사회복지세법 신설)

10.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소득세법)


※  오늘 발표한 2018년 정의당 세법 개정안 개정방향과 개정안 요점 입니다.
    문서의 양이 많아 상세 내역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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