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위원회, "강사법의 첫 관문 통과, 의미 있는 진전이다"
강사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어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4차례 시행이 미뤄져온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강사, 대학, 정부 3자가 처음으로 합의한 안이니 만큼, 오는 15일의 교육위와 뒤이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등 남은 관문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교원 지위 부여, 서면계약에 의한 1년 이상 임용, 소청심사권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 3년까지 재임용 보장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강사법 예산 편성에 협조하고, 교육부는 강사 감축 운운하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3자 합의의 취지에 입각하여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엄연한 주체로 보장받고 처우가 개선될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학문이 발전한다. 교육 분야의 난제 중 하나가 해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