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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들의 일방적인 여야정협의체 결과 무시에 강한 유감국회는 탄력근로제 다시 논의하고, 정부는 ILO핵심협약 하루 빨리 비준해야

정의당,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 제출정의당 개정안, ‘박용진 3조속히 통과시키자한국당, 책임 있고 솔직한 자세로 임하라

 

이정미 대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한 여야 4, 전태일 시대의 노동과 우리 시대 노동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문해야정의당 대표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 전개할 것

 

 

일시 : 20181113일 오전 930

장소 : 본청 223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탄력근로제 합의 규탄)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산업재해 등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어컨수리기사, IT개발자, 배달유통업 종사자 등 많은 분야의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져올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고 정의당이 명확히 탄력근로제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교섭단체들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고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어도 교섭단체들끼리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인다면 여야정협의체를 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의 일방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입니다.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가 하루 빨리 ILO핵심협약 4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보장, 강제노동금지 등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핵심협약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 미비를 핑계로 비준을 미루고 있고, 엉뚱하게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만 일삼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미비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비준할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개정을 촉구해도 될 일입니다. 정부가 국회를 핑계로 대지 말고 당초 약속한대로 하루 속히 ILO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난 주 금요일, 저와 정의당은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개인의 설립을 금지하고 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문제의 핵심이 불투명한 재정집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 사립 유치원의 억울함 또한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일명 박용진 3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유 재산권,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다른 요양시설 등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한유총의 입장을 빼다 박은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진 게 언제인데 공당이 아직까지 대안을 못 내놓았다는 말입니까. 무능하다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한유총만을 대변하겠다는 말입니까. 한국당, 책임 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왕 터진 거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정의당의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과 박용진 3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정미 대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단위기간을 늘리면 법이 정한 과로사 기준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제로섬 관계에 있습니다. WHO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기구가 지적하듯,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미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직접 의뢰한 연구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이 넘어가면 과로 관련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60시간이 넘어가면 2배로 높아진다는 데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박근혜 정부는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만성과로의 원인으로 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대제나 휴일이 없는 등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면 이를 만성과로로 인정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조치에는 계속 진전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경우, 얼마든지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집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제도를 도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 사회를 넘어서서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외면할 수 없어 만들어진 과로사 예방조치들을 위반하는, ‘합법 과로사의 탄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단위기간 확대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일방 처리할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이후 노-정 관계가 얼어붙고 결국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자 단체가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마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경색된 노-정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 주체를 배제하는 노동존중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계천 마치고바에서,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으며 미싱을 돌리다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청년 전태일은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의 비참한 삶을 바꾸기 위한 그의 고귀한 희생은 민주노조운동을 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태일 시대, 청계천 마치고바의 장시간 노동은 이제는 판교 IT 밀집단지와 병원, 방송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은 달갑지 않는 존재이며,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시대의 노동과 우리 시대의 노동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 4당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 주 내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정의당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노-정 대화의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1113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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