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6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삼성 백혈병 최종 중재안, 삼성은 중재안 이행에 즉각 나서야.. 이번 기준으로 다른 산재도 함께 해결하길"
"한국은행, '고용부진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천할 때" 

윤소하 원내대표 "양진호의 충격적인 직장내 폭력,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해야.. 한국당,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에 협조하라"

추혜선 민생본부장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철저히 진행하라" 


일시: 2018년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삼성백혈병 최종중재안 권고 관련)
지난 주말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가 삼성 측이 산재 피해자에게 최대 1억 5천만원을 보상하고 피해자 단체와 가족 앞에 공개사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중재안으로 故 황유미 씨를 비롯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년 동안 삼성과 외로운 싸움을 벌인 황상기 씨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를 대변해온 반올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7월에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재안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통상적 산재보상액보다 낮은 보상액을 수용하면서까지 보상범위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는 피해신고를 성실히 접수하고, 최대한 보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가 다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한 삼성의 경영방침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삼성은 조정위의 요청대로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다른 산업재해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무노조 경영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업 내 감시자입니다. 무노조경영과 생명경영은 양립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행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맹점을 개선하는 등 남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고용 부진 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 지적 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이 어제 고용부진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임금과 근속 연수가 2배 이상인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 남짓이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 최하위여서 청년들은 장기 구직활동에 나서고 자영업자 비율도 높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부진의 원인을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몰아간 보수야당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바랍니다. 고용문제의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의 차별을 해소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올해 내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했고, 여당은 여기에 함께 출렁이면서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안대로 이제라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가 주도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일자리 질을 개선하면 ‘반시장적’이라고 비방하는 우리정치의 이중성도 끝나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바꾸기 위해, 이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공약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할 때입니다. 

마침 오늘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대표자회의가 열립니다. 여야정대표자회의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집중 논의하여, 청년들과 구직자들의 기나긴 고용절망을 끝내기 위한 희망이 제시돼야 합니다. 정의당도 실질적 민생성과를 내는 여야정 대표자회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력사태)
지난 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충격적 폭력이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양진호의 폭행 및 엽기행각을 담은 영상은 끝까지 보는 게 괴로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양 회장으로부터 받은 피해사례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찰, 검찰은 양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해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고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혐의도 함께 밝혀야할 것입니다.

양 회장의 폭력은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며 그 수위도 최고 수위의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위력으로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행사한 것입니다.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에 넘긴 후, 한 달이 넘게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폭력 전에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많았습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 노동자도 있었고, 직장내 왕따를 당해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방조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 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권력 있는 자의 편만 드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올해 안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하길 바랍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남양유업 대리점 불법 갑질)
지난 1일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위탁거래처 장려금요구(금품강요행위)’ 등을 폭로하는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남양유업은 다음날 2일, 홈페이지에 “어떤 불공정행위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한 피해대리점주 중 한 분이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에 역겹고 비열한 형태는 없어질까요.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기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남양유업 갑질사건은 2013년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내기’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해 5월에는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밀어내기 물건을 받으라는 녹취가 공개되어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이후 공정위는 남양유업 밀어내기와 인건비 전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심결하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기점으로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자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발과 국회의 법률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갑질을 폭로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갑질을 폭로한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 주장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유지하며 피해대리점을 지원하고 대리점법 개정운동을 하는 상인단체 활동가에게조차 허위 미수금액으로 대리점주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보복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양유업의 갑질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위의 책임이 큽니다.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공정위의 무능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과징금은 124억에서 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농협위탁수수료 삭감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현재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대리점이 본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표피적인 조사로는 오히려 면죄부를 줄 우려도 높습니다. 

또한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2015년 통과된 국회에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이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양유업방지법이라면서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대리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 그리고 자율 협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히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남양유업 피해대리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는지 주시하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서 갑질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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