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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위원회, 논산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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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2018-10-31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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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위원회, 논산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해 4월 남편과 자녀를 위해하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1,2심에서 강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억울함을 참지 못한 피해자 부부는 동반 자살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이 났다. 그동안 1,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마디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그동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1,2심 재판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 질타하고 강간 유죄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판결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가 끝내 자기 목숨을 던져 피해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언제까지 강간에 대해 죽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근거한 판결을 할 것인가? 법원은 언제까지 통념으로 가득찬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것인가?
다행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았지만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기준이 젠더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판결로 전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