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본부, 또 다시 반복된 상하차 물류센터의 사망사고
어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33세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두 달 전 같은 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과태료도 7500만원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말았다. 지난번에는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 감전을 당해 사망했고, 이번에는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상하차 물류센터 알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게차 같은 게 막 돌아다녀서 위협을 느꼈다” “사람들이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자주 벌어졌다” “후진하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면허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게차 운전을 대충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언제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 한 명 조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미비한 안전조치 때문이 아닌지 밝혀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모든 상하차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현행법 위반소지와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번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고 때도 과태료 7500만원 중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부과된 금액은 650만 원 뿐이었다. 과태료 몇 푼 때리고 담당자 몇 명 형사입건하는 수습책으로는 상하차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상하차 물류센터를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화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