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 엄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정의당·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 엄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7년 넘게 ‘황제 보석 경영’을 하고 있는 최장기 재벌 총수 이호진이 오늘 25일(목) 11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불법비리로 인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더군다나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의 ‘휘슬링 락’ 골프장에서 벌어진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공짜 골프 접대’ 실태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에 대한 호화 골프 로비 접대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휘슬링 락’ 골프장은 겉으로는 ‘최고급 골프장’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 이호진 오너의 거대한 지갑 혹은 로비 통로로 쓰였던 것이다. 

또한 태광그룹은 2005년 태광산업을 비롯해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매년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이후 그룹 내 건강한 비판과 내부 자정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태광그룹은 불·편법을 동원하여 이호진 전 회장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했다. 사실상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이렇듯 불법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치루고 있어야 할 이호진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막대한 배당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사안들이 이호진 전 회장이 사법처리 진행과정에서 7년째 병보석중인 최근에 심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가 늘어났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호진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는 요원한 상태이다. 재판이 진행된 8년 가까운 기간 수감된 기간은 고작 ‘63일’에 불과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특히, KBS보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 중에는 전직 대법관 2명도 포함되어 있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14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병보석 와중에도 황제보석경영을 하며 자신의 사익확보와 지배를 강화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7년 넘는 황제보석경영’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불법비리집단 태광그룹과 그 총수일가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불·편법을 일삼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만일, 오늘 11시 판결 선고에서 대법원이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판단과 조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의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정의당·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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