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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훌륭하나, 두 가지 보완 필요하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훌륭하나, 두 가지 보완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일방적 폐원과 집단휴원으로부터 학습권 보장, △상시감사와 비리 엄벌을 비롯한 관리감독 강화, △운영위원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방안이다. 비리 척결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두루 담고 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접근’이자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다. 박수를 보낸다. 

다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첫째, 부지와 건물이 관건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에 500학급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목표와 의지는 의미있다. 예산도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나 다른 형태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지와 건물이다. 특히, 대도시에서 국공립 부지나 건물을 얼마나 적기에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예컨대 비리유치원 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경기도 동탄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설 부지나 시설이 충분하냐 하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모쪼록 이들 방법들까지 포함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국공립 취원률이 대도시는 낮고 농산어촌은 높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곳에 국공립유치원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 신규설립 제한’을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법인화의 일환으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신규진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미있는 접근이다. 

그런데 즉각 추진이 아니다. 정책연구와 실행방안 검토 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일정이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과제를 왜 늦추는지 의문이다. 

초중고·대학·특수학교 등 다른 모든 학교급들과 달리, 유치원만 개인 설립 사립이 존재한다. 비중도 87%에 달하며, 최근의 부정·비리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신규 진입시 개인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2016년 특수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일도 아니다. 뒤이어 기존 개인 설립의 법인화 전환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2단계로 모색하면 된다. 

정부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관련하여 정의당은 1단계 법안으로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우리 원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 

2018년 10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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