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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서류로 인정해야

추혜선,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서류로 인정해야

  •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는 인정 지역사랑상품권은 안 돼
  • 추혜선, “금융위-기재부 협의로 시행령 개정해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 “골목상권 활성화와 핀테크산업 발전 위해 개선 필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세 관련법령 상의 문제로 이런 형태의 상품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류 형태보다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거래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골목의 자영업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시, 성남시, 강원도 양구군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특히 발행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류형 상품권보다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거래하는 경우, 현행 법령 상 그 영수증이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상의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와는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수단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출 및 지출 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를 꺼리거나, 등록하더라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증빙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지급수단 중 전자화폐의 영수증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을 모두 거래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법령

지출 증빙서류 및 세액공제 대상 서류

법인세법
(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158)

  • 여신법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전표
  • 여신법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여신법상의 카드회사가 발급해준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정보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8)

  • 여신법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법상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전자화폐

소득세법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84)

  • 여신법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추혜선 의원은 이런 실태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결제수단과 지자체 또는 핀테크업체가 발행한 결제수단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지급수단 영수증도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대상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인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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