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공정경제민생본부, "공정위의 (주)골프존 고발,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논평] 공정경제민생본부, "공정위의 (주)골프존 고발,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비가맹점 차별 시정은 환영 … 선충전 문제 등도 해결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원), 검찰 고발(법인)을 조치하였다. 

늦었지만 공정위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위의 처분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골프존과 점주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왔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점주들에게 강요되는 선충전 등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도 속속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골프존은 가맹점 전환 당시부터 갑질 논란이 발생했으며, 2016년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골프존 가맹점 전환조건 위법성 판단기준까지 확인해 준 바 있다. 

이러한 위법성은 이번 공정위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골프존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네 번의 법률자문에서도 확인되었다. 골프존은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으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며, 공정위 또한 방임하고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는 동안 점주들은 새로운 기계를 받지 못해 영업의 타격을 받고 골프존으로부터 각종 법적 소송에 시달리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황폐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정의당이 지난 5월 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갑질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대표와 자영업자들이 수도 없이 정의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에 분개했다. 골프존 문제 또한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데는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 

골프존은 가맹점 전환 당시에도 갑질 지적을 무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또한 선충전 문제 등 여전히 점주들에게 불리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또다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 부과 및 과징금?고발 조치가 분쟁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 또한 공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골프존의 갑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0월 14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