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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10. 국민연금 평균수익비 기존 1.8배 아니라 2.6배

 

 

[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국민연금 평균수익비 기존 1.8배 아니라 2.6

기존 계산은 유족연금, 기대여명 반영 않고 분석

연금개혁 논의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해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비는 평균 2.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028년 가입 기준).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1.8배 보다 높은 수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 정보였던 수익비가 과소 추계되어 왔던 셈이다. 이는 현세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과 이로 인한 후세대 부담이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공단 공식 발표 수익비: 평균소득자 기준 1.8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할 때,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40년 가입 기준)’로 가입자에게 후하게 설계되었다. 이후 보험료율은 9%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로 낮아질 예정이다(2018년은 45%). 이에 가입자들의 수익비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에서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 현재가치대비 은퇴 이후 받는 총 연금액 현재가치의 비율을 가리킨다. 수익비가 1배를 넘으면 자신이 기여한 몫보다 더 받는다고 해석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에서 수익비 분석이 수익이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에서 공적연금 평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익비는 연금수리분석에서 가입자의 급여혜택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1>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국민연금을 말하다] 자료에 실린 수치이다. 2028년에 가입하는 평균소득자(A값 월 227만원)의 경우 수익비가 1.8배이다(40년 가입 기준).

 

 

#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에 유족연금도 포함해야

 

그런데 이 수익비는 가입자가 실제로 얻는 국민연금 혜택을 과소평가한 수치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을 반영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평균수익비는 1.8~1.9배라고 알려져 왔고, 연금개혁 논의도 이를 토대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을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이 함께 존재한다. 2017년 국민연금 연금 급여 현황 자료인 <2>를 살펴보면(일시금 제외), 작년에 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448만 명이고,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71만 명으로 82.8%,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 명으로 15.5%, 장애연금 수급자는 8만 명으로 1.7%를 차지한다. 전체 연금지출액을 보면, 노령연금은 159316억 원으로 87.8%, 유족연금은 18747억 원으로 10.3%, 장애연금은 3490억 원으로 1.9%이다.

<2> 국민연금 급여 현황 (2017. 일시금 제외)

 

노령

유족

장애

소계

수급자수

3,706,516

(82.8%)

693,141

(15.5%)

75,486

(1.7%)

4,475,143

(100.0%)

금액

159316억원

(87.8%)

18747억원

(10.3%)

3490억원

(1.9%)

181553억원

(100.0%)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 공표통계: 201712월말 기준] 5)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장애연금은 개인적 장애 위험에 대비하고 지출 규모도 적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수급자 수도 많고, 금액도 크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계산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급권이 승계되는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3>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해 수익비를 계산한 결과이다.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평균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기존 1.8배에서 2.2배로 높아진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1>의 분석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한 결과이다(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수치를 적용하고,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임금상승률로 할인한 결과).

 

<3>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노령연금+유족연금, 20년 수급)

 

100만원

평균소득자

(227만원)

300만원

최고소득자

수익비

3.6

2.2

1.9

1.6

* 2028년 가입 기준. 40년 가입 기준, 임금상승률 할인.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 엄밀한 수익비 분석을 위해선 기대여명(25)을 적용해야

 

한편, 2028년 가입자는 40년 이후인 2068년 이후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다. [201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65세 이후 생존하는 기대여명이 2068년에는 25.3세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비 분석은 수급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 왔다. 이는 과거의 기대여명을 반영한 분석으로서, 이제는 최근 인구 통계를 반영해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대여명을 조정할 경우, <4>에서 보듯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친 수익비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2.6배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이 적용되는 최고소득자(20186월까지 449만원)의 경우도 수익비가 1.9배로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거의 2배를 받는 구조이다.

 

<4>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노령연금+유족연금, 기대여명 기간 25년 수급)

 

100만원

평균소득자

(227만원)

300만원

최고소득자

수익비

4.2

2.6

2.3

1.9

*2028년 가입 기준. 40년 가입 기준, 임금상승률 할인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 국민연금 수익비, ‘있는 그대로알리고 연금개혁 논의 진행해야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년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져 미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 작업은 국민연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세대가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과소평가될수록 후세대가 책임져야할 몫 역시 적게 평가된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모든 논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현실에 대한 직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을 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된다. 향후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고 하였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81011()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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