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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정감사4] 부정당업체 제재 무력화 등, 국가 조달에서 공공성과 정의 실종

심상정, “부정당업체 제재 무력화 등, 국가 조달에서 공공성과 정의 실종

 

부정당업체 제재,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악용으로 사실상 무력화

 

-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73건의 제재 중 77.8%(446) 무력화

- 최종판결 85.6%은 정부제재가 옳았다

- 지방자치단체 처벌 중앙보다 솜방망이, 솜방망이 처벌 62건 중 52..., 지역유착 가능성 우려

 

우수조달업체 중 42%가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 노동부, 2013년 이후 선정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356개 기업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VS 조달청은 위반기업 없음

- 부처 간 업무협조 시스템 구멍

-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납품 금액, 17494억 중 43%41110억원에 달해

 

조달청, 경제개혁입법 시행령으로 무력화 가능성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으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업체 공공조달 입찰자격 제한 했지만,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로 무력화

- 조달청, 개정법 무력화 알고도 법 취지 달성위해 아무런 노력안해

 

 

2018 기재위원회국정감사

조달청

2018-10-11

 

부정당업체 제재,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악용으로 사실상 무력화

 

20122018년 상반기까지 1심에서 부정당업체로 판결 받은 업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573건 중 446(77.8%)이 인용. 그러나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548건 가운데 469(85.6%)에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옴.

-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는 어려워.

- 부정당업체의 제재처분은 집행정지신청 및 법원의 인용판결로 인해 그 의미와 실효성을 상실. 결국 제재처분이 무의미해짐으로써 국민과 관련업계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연도별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소송(집행정지 · 본안)현황

분야별

12

13

14

15

16

17

18.9

부정당 제재 건수


 

집행정지 건수

233

242

280

359

442

570

388

2,514

19

51

61

80

116

145

101

573

인용건수

16

44

54

64

100

112

56

446


본안소송 건수

30

54

64

73

106

128

93

548

인용건수

5

6

12

9

20

22

5

79

기각건수

25

48

52

64

86

106

88

469

 

국가계약법은 국가와 私人(사인)간의 계약이지만 계약대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다는 점에서 私人(사인)간의 계약과는 다른 가치가 있고, 이러한 가치를 무너뜨린 자에 대한 국가계약법등의 유일한 수단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이 처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가계약의 가치 또한 흔들릴 수 있음

- 국가계약은 정부의 공공의 가치가 반영되는 국가조달사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수의 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부정당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는 국가계약 정의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지적 등으로 조달청은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법무부와 행정소송법개정안(집행정지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의 주관기관인 법무부는 아직 당시 개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음.

-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안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책임방기.

 

국민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21.2%)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 솜방망이 처벌.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40.9%)1.5개월 이하 제재 많아.

-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높고 제재를 가벼이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함. 승포공(승진포기 공무원)이란 말이 회자되고 지역유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데,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함.

 

뇌물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11~’16)

 

연도별 제재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전체건수

2,131

2,302

2,426

2,007

1,985

1,990

12,841

뇌물 건수

70

66

41

13

73

30

293

 

기관유형별 · 제재기간별 현황

제재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계

1.5개월 이하

7

52

3

62

1.5개월 초과 ~ 3개월

34

46

35

115

3개월 초과 ~ 6개월

34

21

37

92

6개월 초과 ~ 12개월

3

7

6

16

12개월 초과 ~ 24개월

1

1

6

8

합 계

79

127

87

293

 

 

-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한데 이는 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항의하는 꼴.

- 부정당한 편법을 써 자신의 배를 채우는 발주기관이 옳은지, 또 정부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맞는지 의문.

- 2012년 이후 20178월까지 5년여간 부정당업체 166곳이 입찰 제한 제재 기간에 따낸 공공사업 계약이 모두 611, 193419억원에 달함. 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단순하게 행정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을 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법.

 

 

 

 

우수조달업체 중 42%가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지원 할 기관 중 하나가 조달청 임에도, 조달청은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배를 불리게 방치.

- 최근 5년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기업으로 우수조달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내역을 요구하면 조달청의 답변은 해당업체가 없다고 답변하지만,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우수조달기업 중 불법기업.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207pixel

- 조달청에서 전체 우수조달업체의 DB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대표자이름과 사업자번호를 대조해 최근 5년간(`131~`178)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를 요구하면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42%356개 기업이 적발.

-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서 위반업체를 조달청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 정부 간 업무협조 시스템이 구멍이 나있음.

- 또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우수조달업체 356개 기업이 5년간 납품한 금액은 총 17494억 원으로 전체 우수조달기업 납품액(41110억원)43%를 차지하는데,

- 임금체불과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 등 근로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되고 지정된 후에도 같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음.

 

구 분

업체 수

납품 금액

우수조달기업

842

41,110억원

근로기준법 위반기업

356

(42%)

17,494억원

(43%)

- 행정처분 기업

301

(35%)

15,420억원

(38%)

- 형사처분 기업

55

(7%)

2,074억원

(5%)

 

 

-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는 조달청이 성능, 기술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우선구매하고,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검찰 기소 후에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우수조달기업으로 정부지원을 계속 받는 것은 큰 문제.

- 조달청은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수조달업체라는 상을 내리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잘못을 하면 칭찬이 아니라 벌을 내리고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 할 것임.

- 고용 친화적인 기업을 선정할 때는 일자리의 질을 함께 평가하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이 공공조달에서 확실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조달청, 경제개혁입법 시행령으로 무력화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법 무력화 시행력.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310pixel사진 찍은 날짜: 2018년 10월 09일 오후 13:55

 

현재 201632일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내용이 기존 시행령에 의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법·불법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632일 국가계약법에 개정 신설된 제2756호의 내용은 민간에서 발생된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조달청은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를 계약상대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민간에서 발생한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요청을 무력화.

- 이는 조달청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를 보면 분명히 법 제27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민간에서 위법·불법 행위자가 입찰을 하는 즉시 걸러내야 할 것임.

 

- 시행령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은 개정된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기재부나 입법부에 보고를 하고 개정된 법이 무력화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에 부합.

- 그런데 입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국민을 위해 개정한 법률이 조달청의 과거의 관행에 입각한 처분에 의해 개정된 법 취지가 무력화 될 상황에 처함.

- 법이 개정된 후 공정위와 중기부의 입찰자격제한 요청명단이 조달청에 통보. 그 명단과 관련해서 조달청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법 개정 후 첫 처분을 기존의 관행대로 할 예정으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을 해석할 땐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함.

- 국가계약에서 상대계약자가 부당한 짓을 저질러서 처분할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한에 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포기하는 것은 공익의 달성을 포기한 것이자 방임.

 

참고. 20158.15 사면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업체들 일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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