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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9. 노인요양복지시설 5년간 체불임금 224억원

 

[2018년 국정감사]

 

노인요양복지시설 5년간 체불임금 224억원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기관 환수조치 및

임금 체불 이력 기관장에 대한 운영 제한 필요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8월까지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체불임금 규모는 224억원, 접수건수는 4,594, 사업장수는 2,741개소, 근로자는 6,66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체불임금 규모는 137천만원에서 20188월 상반기 488천만원으로 30% 늘어났으며, 2016년은 53억의 체불임금이 신고되었다. <-1>

 

[-1] 노인요양복지시설 체불임금 신고 현황

구분

접수건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체불임금

201312

480

339

700

1,366

201412

760

420

924

2,273

201512

817

441

1,260

5,002

201612

968

524

1,380

5,323

201712

916

571

1,253

3,583

201808

653

446

1,148

4,882

합계

4,594

2,741

6,665

22,429

(단위 : , 개소, , 백만원)

 

※ 체불내역은 표준산업분류(10)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87111) 기준으로 작성

※ 사업장수는 중복을 제거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018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신고건수와 처리건수를 보면 2013년부터 20188월까지 총 4,678건 중 처리건수 총계는 4,590, 이 중 사법처리 건수는 1,000건에 달한다. 4건 당 1건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것이다. <-3>

 

[-3] 노인요양복지시설 신고건수 및 처리건수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총계

신고건수

500

760

826

994

924

674

4,678

처리건수 총계

492

759

800

986

903

650

4,590

 

지도해결

394

516

596

788

749

547

3,590

사법처리

98

243

204

198

154

103

1,000

(단위: )

 

[2018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 역시 2013년부터 20188월까지 전체 상담 6,953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2,631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건수 역시 2013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문제가 갈수록 더해짐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4]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임금

187

398

244

380

658

764

2,631

근로환경

70

195

103

187

276

186

1,017

기관운영

56

86

76

133

234

175

760

서비스제공

80

159

99

168

209

141

856

성폭력

0

0

0

0

9

15

24

기타

135

188

151

214

374

243

1,305

합계

528

1,026

673

1,082

1,760

1,524

6,953

[2018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한 재가방문요양기관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9명이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체불 임금 총액이 14천만원에 이른다. <-2>

 

[-2] 서대문구 00요양기관 체불임금 현황

이름

나이

체불임금총액

00

49

23,039,977

00

64

15,593,659

00

67

12,752,830

00

62

8,175,090

00

60

10,657,664

00

63

18,931,772

00

57

7,995,136

00

60

36,032,394

00

63

9,710,658

총액

142,889,180

[2018 국정감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지급되지 못한 임금은 기관 대표의 개인 사업에 유용되었다. 2017년부터 임금은 체불되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은 없었다. 이들은 최대 36백만원, 최소 800만원의 체불임금을 못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행된 사업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분담하여 적립한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된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이는 운영비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 된다. 기관의 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관여 하지 않는다.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업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들의 세금이다. 부정을 저지른 기관장에게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장기요양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장기요양기관의 헌신이 있었다. 하지만 몇 몇 기관의 부도덕한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임금체불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 할 것과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관장은 운영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이연주 비서

 

 

20181011()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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