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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원개혁 완수를 위한 청신호. 환영한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원개혁 완수를 위한 청신호.  환영한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법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여 재판기관들의 수평적 연합체로 법원이 거듭나기 위한 개혁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권을 부여하며,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하며, 대법원과 법원사무처의 장소적 분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관 임용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개방형 직위로 윤리감사관을 임용하며,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법원개혁 추진 방안을 환영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자행된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소수 권력지향적인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받지 않은 권력기관의 폐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태와 대법원의 셀프개혁과정을 보면서, 법원이 개혁을 원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법원 개혁이 지지부진한 현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시 한 번 법원개혁의 의지와 목표를 국민 앞에 천명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며,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재출발하기 위한 법원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8920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담당 : 임승준 정책팀장(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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