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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근본 처방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 불가능하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근본 처방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 불가능하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혁하고, 보유세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오늘(9월1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하였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

첫째, 정의당의 안이 반영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남아있다.

① 공정시장가액 폐지는 심상정의원의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고, 정의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② 3주택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신속히 제출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④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인상한 것은 이번 세율인상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이다.

 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이다.

둘째,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주택사재기’를 용인해온 등록 임대사업자 LTV 혜택 축소는 당연한 조치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LTV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9월 중에 가동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와 병행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규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9월2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조성된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공급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세는 이전 대책들을 강화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잡을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시장참여자들에게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과감하고 혁신적인 근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 한 투기 심리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8년 9월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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