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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보도자료] 추혜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 발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 발의

  • 중소상인 살리는 선순환 경제 시도
  • 자영업자 소득향상 정책으로서 의미 커
  •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시행하는 지자체와 상인단체 등 참석해서 지지발언
 

법률 상의 근거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발행·유통 중이거나 상인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정무위)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근거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 양구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유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비용경감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지역의 부()가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등 상인단체는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 중인 연희심곡검암연심회 상인협동조합의 장영환 이사장 등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즉 소매 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간 도매 거래에도 쓰일 수 있도록 결재 한도를 높게 설정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연심회(연희심곡검암연심회 상인협동조합) 장연환 이사장이 참석해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3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해서 지역 상인들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진, 김경진, 김종대, 김종훈, 박주현, 박찬대, 손금주,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붙임 1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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