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발됐다. 교섭단체가 민생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뿐이었다. 그마저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만 늘게 생겼다.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할 법안이다.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해야 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늘은 여전히 남게 됐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 됐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인상이 절대 악인양 공세를 펼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