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야근및연장근로] 휴가를가고싶어요
일신상선(주) 소속 일신프린세스로얄 선원입니다
4년근속중입니다.
근무형태는 매일 8시간 주56시간+추가8시간 
집에는 1달에 1회정도 집에 10시간정도 머물게 됩니다
4년만에 용기를내서 휴가신청을 했는데 선원은 휴가를 갈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 사장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전혀 반능이 없어요
선원도 휴가를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29 14:27:4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노동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장 노동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선원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등에 근거하여 원양어선원과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엔 노동시간, 휴게시간, 초과노동수당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톤 미만의 연근해 어선원은 노동시간, 휴식(휴일, 휴게)규정이 농축산업과 동일하게 어업에 적용되지 않아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산업재해를 비롯한 노사 간 문제는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이 담당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정의당 부산시당 비상구(070-4266-9732)로 연락을 하시고 직접 내방하시면 노무사나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