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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정책논평]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27일 보도) 입법예고하였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보다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4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과 관련해서,

 

첫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특위 권고안대로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하여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보험사의 고객돈이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이는 그 대상의 다소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하여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는 한편,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였다. 이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이나, 기존 지주회사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는 회사와 소수주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규제대상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소수주주들이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배임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넷째,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공익법인이 대기업 대주주의 상속세 편법 면제와 경영권 변칙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집행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첫째,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포함하여 공정위 소관 법률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공정거래법상의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 손해 금액의 입증이 어려워 과소배상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회복불가능한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독점금지법 집행권한 일부를 사인에게 일임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집행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 것은 가해자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사실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안과 별개로 공정위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서울시.경기도 MOU 체결)하고 조사권한을 분담(가맹사업법 우선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재하청에 따른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가맹점·대리점의 피해 등 전국의 불공정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에는 공정위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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