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일용직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귀농하여 농사를 잘 못 하다 보니 생활비를 벌려고
농번기에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진화대 일을
해마다 년 5개월 쯤 일을 해왔는데 ,,,
기본 주5일 근무에 주말 근무는 대체근무라며
토요일 근무를 평일로 계산하여  주더군요,,,
몇년을 근무하면서 왜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지
물어 보고 싶었지만 그나마 이일도 못 할까 싶어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정부지원 재정일자리사업 이기에 그냥 묻어 가라는데요,,,
이 넘의 일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올 가을 또 지원 할 꺼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어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27 10:46:3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장을 지급하는 대산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대상시간을 전체 시간으로 할지, 시간외노동시간과 가산시간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지, 실제 노동시간만을 대상으로 할지, 가산시간만을 대상을 하지, 그 선택을 사용자와 노동자 중 누가 선택하도록 할지, 일 단위로 할지, 시간단위로 할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지, 보상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이나 대상과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휴가제로 정해진 일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사용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