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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
    -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는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 -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

-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는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 -

 

823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서 새롭게 5개의 규제혁신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규제혁신5법은 우리 당이 주도해서 몇 달간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만들어낸 법이라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5법의 주요 내용인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특례등에 대해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과 함께 정의당에서도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규제프리존법 보다 더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822일 규제혁신 5법 긴급간담회를 통해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정의당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다시 제기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 5,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의 주요내용인 규제에 대한 원칙, 기업에 대한 실증특례, 개인정보보호 완화에 있어 규제프리존법과 대비해 무엇이 더 개악되었는지 설명드리겠다. (*임시허가 신설된 것에 관해서는 22일 간담회 자료 참조)

 

규제에 대한 원칙 : 원칙허용 예외금지 vs 우선허용 사후규제

두 법안 모두 규제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가티브 규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허용의 조건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규제프리존법」의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는 그나마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제4조의 우선허용 사후규제는 누구든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우선허용하고 사후에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조차 없다. 오히려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사전규제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 결국 원칙허용 예외금지에서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규제완화(개악)는 더욱 확대것이다.


[참고자료1] 규재프리존법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상 규제원칙

 

자유한국당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규제

원칙

4(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이하,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누구든지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2]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사전규제 조항 삭제

 

현 행

개정안

규제

원칙

3(기본원칙) ① ∼ ⑥ (생 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기본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기업에 대한 실증특례 : 기업실증특례 vs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제프리존법」의 제2(정의) 4호의 기업실증특례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기업 스스로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특례를 허용한다. 반면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제2(정의) 17호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해 특례를 허용한다.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 상 제한 및 금지사항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용할 수 있고,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의 검증을 승인 요건(제한 사유)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할 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게 할 뿐이다. 결국 기업실증특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법령의 금지사항도 안전성 검증 요건도 없이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자료3] 규재프리존법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상 기업에 대한 실증특례

 

자유한국당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실증

특례

2(정의)

4. “기업실증특례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91조에 따른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정의)

17. “실증을 위한 특례란 지역혁신성장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완화 : 특정 기술 분야, 특정 조항 특례 vs 모든 신기술 분야, 일괄 특례

「규제프리존법」은 제36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9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 영상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40조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정보주체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제5(개인정보 보호)에서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특례를 받은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을 허용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자율주행자동차, 공개장소 영상정보, 사물인터넷 분야에 한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특례을 적용한 반면,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모든 신기술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3법 상의 핵심 규제 전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물론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상 비식별화가 익명정보인지,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정보인지, 복원이 쉽게 가능한 가명정보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 5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회된 정보라 해도 본인의 동의 없는 활용은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에만 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이나 지역특구 규제프리존법은 공익적 기록보존이나 과학이나 역사연구, 통계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제품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수집, 이용, 3자에 제공하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동일하다.

 

[참고자료4] 규재프리존법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자유한국당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개인

정보

보호

 

특례

39(「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 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6(「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87조에 따른 임시허가나 제89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받은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18, 19조 및 제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24조 및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제한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이용 제한, 제공 동의 등) 

 

 

 

 

 

 

둘째, 규제프리존법에서 이슈가 되었던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의료 관련 특례나 모텔과 호텔의 무분별한 건립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허가 특례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에서 삭제되었다. 이점은 보완이 된 점이 맞다.

그러나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특례 등 「규제프리존법」 상의 주요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상 혁신특구에 대한 신설된 일반적 규제 특례는 16, 종전 지역특구에 대한 일반 규제특례를 혁신특구에도 확대 적용한 특례 35 등 총 51개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순화의 정치경제』)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변화된 상황에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 조정이나 개선 등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지 전봇대나, 손톱 및 가시, 붉은 깃발 등 규제 폐지나 철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환경을 보호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거래 등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고, 대기업 독과점 보장을 위한 진입장벽 규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 특정 이익집단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규제, 행정 관료의 부패나 책임회피로 악용될 규제는 특례가 아닌 해당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얼마나 보완했는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 5법을 조문별로 한 번 더 꼼꼼히 비교해 가며 내용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

만약 정의당의 지적이 이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5법의 병합심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당부 드린다.

 

201882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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