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공정경제민생본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그쳐'
[논평] 공정경제민생본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그쳐'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통해 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위로 태어나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일부나마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진전된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행위의 단속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불명확한 기준’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발권 행사 여부를 심사하고 고발 요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제수단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1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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