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환영한다"

[논평] 노동본부,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환영한다

 

어제(16) 서울행정법원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설립 이후 사측에 의해 진행된 계약해지를 취소할 것과 빠르게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은 노조법 2조에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영업사원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한바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용자들이 법원판결 취지에 맞게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행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빠르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좁은 노조설립의 문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넓혀야 한다. 이미 2016년에 정의당 이정미대표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조법상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는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법개정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지만 노동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817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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