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고민 한번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위산업체 회사에서 약 1년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복무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이제 회사를 퇴사를하여 퇴직금 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6월18일날 로 퇴사를하고 8월10일이 되야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던도중 평균임금과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산정을할때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계산에 대입을해서 금액이 나오는데,근로자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글을 보게됬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을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제가 본글과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고 해서 노동청을 방문을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양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받는 중에서 어떤분은 맞다하고 어떤분은 아니라고하고 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과 나오면 다시 고발을 못하다는 글이 있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달에 받는 임금은 세전 209*7530원 1573770원이구 여기서 평균임금을 구하면 3개월치 받은임금에 나누기 90을 하면 52459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1일치 받는 임금 7530*8 60240원 입니다.그러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산정해야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했고 1350 으로 통화해서 상담원과 연결하여 상담을 5번 넘게 물어보고 했는데도 제가 생각했던데로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 노동청에서 근무하시는 근로 감독관님 말로는 저는 이게 아니고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을 52459원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여한다고 말을 합니다
감독관님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님이 말을하고 그냥 감독관님은 본인 할말 다했다고 그냥 가러고 해서 그냥 집에 일단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해서 어찌할줄모릅니다 노동청 에서 근무 하시는분마다 말이 다다르시구 해서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평군임금을 제가 퇴사한지 1년전 월급 받은거에서 나누기 365를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4만원대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22 10:23:1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타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제도를 성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