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 방침 환영한다'
[논평] 노동본부,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 방침 환영한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9개 직종의 48만여명, 장기적으로는 230만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2015년, 국가인권위)와 39만여명의 예술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배달 등의 플랫폼노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고용보험 확대방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하며 하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시 해당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연장 △구직급여 기여요건의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이정미 대표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다뤄져서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8월 7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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