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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산으로 가는 2018년 세제개편 방향, 소리만 요란한 수레 될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반대하는 청와대와 기재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등을 발표하였다.

재정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조세 및 재정의 혁신을 위해 의욕적으로 구성한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재정특위의 권고안이 권고에 머무르고 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세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권고안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강화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또한, 오늘 청와대도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같음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분리과세하여 14%의 원칭징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622일 재정특위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은 노무현정부 당시보다 과표기준이나 세율이 낮아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청와대가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부족한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면, 재정특위를 구성한 의미는 사라지고 재정혁신은 공염불에 그치거나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강화는 정의당이 이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875

 

정의당정책위의장 김용신

 

(담당: 손종필 정책팀장 010-280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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