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
[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약 6만9천명,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약 6만4천명, 제공기관 96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특례업종이 2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속한 사회복지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고위험중증장애인의 생명은 물론,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대안 없이 시행되어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6월1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개정을 현장에 전달하였다. 그동안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민 없이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의 발생,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고 임금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법의 적용만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활동지원사에게 단말기를 4시간에 30분 혹은 8시간에 1시간을 중지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시간이 매월 22시간 가량 늘어나거나 임금이 18만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가족부담을 덜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가족을 휴게시간에 투입하라고 하고 있다. 가족은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다.

전국 960개의 제공기관도 이미 낮은 서비스 지원 단가로 인해 기관 운영비 보장은커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제공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유예기간을 준다 하였지만 명확한 관련보장이 없어 일선의 몇 몇 중계기관은 휴게시간 적용을 시행한다며 고위험중증장애인에게 통보하고,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먼저 지켜야 할 정부가 정작,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국민이 죽어 나가야 그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롱하는 휴게시간 준수 방안이 아니다.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현실성 없는 제도 시행을 즉각 멈추는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이 장애인에게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을 확산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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