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회장의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 관련]
재벌이 자신의 계열법인을 활용해 편법으로 약국 운영한 사례
- 복지부와 건보공단, 해당 약국의 건강보험료 환수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나서야
오늘 오후 조양호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및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일이다.
이 날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주)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 회장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다. 그리고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다.
검찰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한다.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끝>
* 부연 :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에 속해있으며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1996년 개원해 18년 간 운영해왔다. 문제가 된 A약국은 인하대병원과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A약국이 자리한 건물은 조양호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주) 소유의 건물이다. 인하대병원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독점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약국 선정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직접 개입해 선정을 댓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8년 7월 2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