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성비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으로 재정립 하라”

[논평] 여성위원회, “성비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으로 재정립 하라

 

은행연합회는 지난 5,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내놓았다. 규준안은 채용비리 논란 종식을 위한 자구책으로 은행권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 도입, 임직원 추천제 폐지,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의 핵심중의 하나는 성차별이었다. 하나은행은 남녀 합격자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차별 채용했으며, 국민은행은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올려 일부 여성 지원자들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게 만들었다.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기 전형 도입, 면접 시 외부 인사 고용이 주된 내용이지만 필기시험은 성차별 채용비리 논란이 일었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절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성도 없어 은행들이 채용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채용성차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분야 또는 직무별로 채용절차의 매 단계마다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최종 합격자 성비를 정해두고 점수를 조작하거나 성별 커트라인을 달리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근본적인 성차별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은행권의 모든 채용과정에서 성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금융기관 성차별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618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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