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사업주 주최인 노동조합
첨부의 자료와 같이 노동조합의 주최가 근로자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모든 사실을 오래 전부터 적폐행위를 알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의미 존페성이 심각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런한 노동조합의 적패 행위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참고로 첨부파일 내용은 국회의원님 292분께 우편으로 송달 하였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6.22 12:35:5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정의당은 2016년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종속적 노동 하에 있으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더불어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범위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기하신 내용은 노동조합 내에서 사용자성 문제나 가입범위 문제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