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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2018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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