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 노동자 개념 하에서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의미 살릴 수 있어
-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수사로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 관행 시험대에 올라
- 삼성의 영향력이 가장 셌던 곳이 바로 국회
- 여전히 노조 와해 창조컨설팅 같은 회사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봐
- 현 정부 노동정책 성과 못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보다 국회 책임 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다시듣기(링크)
◎ 진행자 >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3부에 진행하던 <시사는 □□다> 코너를 오늘 특별히 앞에 배치하면서 <시사는 □□다>에 노동을 집어넣어봤습니다. <시사는 노동이다> 오늘 제 앞에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지난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쓰신 분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국정기조로 삼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은 근로자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 심상정 > (웃음) 해당이 됩니다.
◎ 진행자 > 해당이 되는 군요.
◎ 심상정 > 저희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공적 헌신이라는 또 특별한 대한민국 직업 중에 가장 선공후사의 자세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 진행자 > 4년 기간제 노동자라는 특징도 있네요?
◎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비정규직이십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그런데 이게 근로자의 날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절이 맞는 겁니까?
◎ 심상정 > 노동절이 맞죠.
◎ 진행자 > 이참에 헌법에도 근로자라고 돼 있던데 노동자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왜 노동자로 바꿔야 되고 노동절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정 > 근로자의 날은 한마디로 시혜의 날이고 노동절은 권리의 날입니다.
◎ 진행자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이다.
◎ 심상정 > 그렇죠. 원래 노동절은 노동자들이 8시간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로써 싸웠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날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처음에 67년도인가 한국노총 창립일을 근로자의 날로 했어요.
◎ 진행자 > 아,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이군요.
◎ 심상정 > 그러다가 우리가 투쟁을 하다가 5월 1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아마 94년일걸요.
◎ 진행자 > 그렇죠. 원래는 5월 1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 심상정 > 그래서 근로자냐 노동자냐 논란이 많은데 근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면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는 수동적 개념이고
◎ 진행자 > 근로할 때 ‘근’ 자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의 ‘근’ 자인가요?
◎ 심상정 >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근로라는 게. 그리고 이제 노동자는 내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노동자라는 개념 하에서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저희 <시사는 □□다> 코너에 오신 분들에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이슈, 사건 어떤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 심상정 > 뭐,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이슈가 크고 이제 오늘 근로자의 날이니까 노동문제 관련해선 역시 80년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또 그걸 어떻게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겁니다.
◎ 진행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걸 보니까 그렇게 선뜻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심상정 > 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거든요. 굉장히 획기적 변화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검찰이 오래 간만에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런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일종에 물타기 아니냐, 이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검찰수사가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공작문건, 여기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임박하니까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약간 물타기용, 면피용으로 노조활동 보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심상정 > 제가 13년도에 공개했던 또 이번에 집중적인 수사대상되는 S그룹노사 문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노조 실현을 위한 완전범죄실행계획서 같은 거예요.
◎ 진행자 > 그때 2013년에 폭로하셨던 그 문서가 이번에 사실이라고 판명됐죠.
◎ 심상정 > 인정됐죠. 완전범죄실행계획서라는 건 뭐냐하면 그냥 어디에 노조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경영전략의 하나의 어떤 공고한 체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어떤 대전환을 그 삼성그룹이 선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하나의 어떤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뭐 보여주기 식 일회성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동절을 맞이해서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도 내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검찰 태도가 과거와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당시 2013년 S그룹 문건을 폭로하셨을 때는 검찰이 수사하다가 대부분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소고발이 특별히 없었는데 알아서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 심상정 > 이번에는 역시 전통적인 그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 관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적폐 청산을 검찰이 주도 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은 검찰의 적폐는 개혁이 되는 거냐, 이게 국민들 시선인데 검찰이 하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특히 재벌에 대한 봐주기.
◎ 심상정 > 그렇죠. 그래서 이 재벌 봐주기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진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검찰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가 이번에 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표방하셨는데
◎ 심상정 > 지난번에 13년도 때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절망했던 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다스 대납 압수수색하다가
◎ 진행자 > 그러다가 발견됐죠.
◎ 심상정 > 낚여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해서 한 번 들어가서 뒤지기만 했어도 출처는 다 확인됐던 거죠.
◎ 진행자 > 2013년에 압수수색 하나 발부하지 않고 면피 수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리겠느냐,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러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끝날 거다 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심상정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80년 동안 지속돼온 삼성경영체제입니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만 가지고 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삼성의 대국민 사과와 또 무노조 전략 폐기 공식선언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상당 시간에 걸쳐서 원상복구 하는, 그러니까 노사관계를 전환하는 실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삼성 경영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 성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정도가 어떤 선언을 해야 된다,
◎ 심상정 > 선언이라는 것이 말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 뭘 잘못했고
◎ 진행자 > 사과도 하고
◎ 심상정 >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가 실린 발표가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어제 심 의원께서 삼성 무노조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여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국회에서 내는 이런 결의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또 이 결의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요?
◎ 심상정 > 우선 이제 그동안에 삼성과 관련해선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유예돼온 역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도.
◎ 심상정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 정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삼성장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말하자면 치외법권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삼성의 그 영향력이 셌던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과 관련해선 이제 17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뭘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진행자 > 17대 라는 건 2004년에서 8년까지.
◎ 심상정 > 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또 재벌개혁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19대 때 들어와서 삼성 문제를 가지고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거의 함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회에서도 국회 역시 삼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왔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지금 6000건 노조 탄압 불법 행위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 사명, 정치권 사명을 다시 환기하자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폐지하고 헌법33조에 따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거든요. 벌금 몇 백만 원 내면 끝이니까 사실 솜방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좀전에 다소 충격적인 발언하셨습니다. 삼성의 영향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 곳이 국회다. 심지어 19대 국회 들어와서 2012년 이후죠. 삼성과 관련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면 협조하는 의원들이 눈에 띄게 줄었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심상정 > 제가 그때 그 삼성 백혈병 문제를
◎ 진행자 > 삼성전자의
◎ 심상정 > 네,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삼성에 내가 이야기하겠다, 백혈병 문제 해결하도록 이야기하겠다.
◎ 진행자 > 국회의원이 무슨 입법활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삼성에 얘기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반응을 동료의원들이 보여줬단 말입니까?
◎ 심상정 > 삼성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삼성에 얘기해서 설득하겠다, 이런 견해로 이제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 진행자 > 피하는.
◎ 심상정 > 그리고 당시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S그룹노사 전략 문구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서 1년 쥐고 있다가 검찰로 넘겨서 무혐의 처리됐는데 보좌관이 이 문건을 제시한 당사자로써 저를 대신해서 조사를 받으러갔는데 이 문건 내용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이 문건 어디서 얻었느냐
◎ 진행자 > 입수 경위, 누구한테 받았느냐
◎ 심상정 > 네, 그것만 종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궁금해하는 것을 노동부가 대신 확인하는 데 혈안이 됐던 그런 하여튼 참 그런 부끄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내신 삼성무노조 청산 결의안도 서명하신 의원이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해서 뭔가 기피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 그건 아니죠. 정권이 바뀌고 또 검찰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일단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5당 의원들이 다 참여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어제 발의하기 위해서
◎ 진행자 > 좀 급하게 하시다 보니 참여한 의원이 적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 심상정 > 이 결의안은 삼성이 사전적 어떤 조치로써 대국민 사과나 또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저는 뭐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도 막무가내로 거부할 수 없지 않겠는가, 기본권 문제니까.
◎ 진행자 > 이번에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드러나면서 노조 파괴에 직접 삼성이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노동전담 검찰관제 도입도 주장하신 바가 있고 노조파괴 전문가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제보를 받으시거나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지요?
◎ 심상정 > 우리가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노동부가 사실상 재벌 대기업의 노무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아왔고요. 또 법치를 통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해야 될 검찰이 말하자면 재벌 대기업의 법무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노조탄압이나 노조와해를 뒷받침하는 컨설팅 회사는 아주 물 좋은 비즈니스 산업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이 바뀌었지만 법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런 창조컨설팅 같은 그런 회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있으면 1년 됩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몇 점 주시고 싶은지요?
◎ 심상정 > 일단 최선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노동정책은 남북관계 같이 통치권 차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국회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가 거의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계셔도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대통령보다 국회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심 의원님과 한 코너씩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심상정 > 그러네요.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로 뵙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정치면 정치, 정책이면 정책 심 의원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시사는 노동이다> 코너로 진행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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