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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420() 오전10, 국회 정론관



 

 

1.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을 말하며, 이들은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현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없으며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3. 윤소하 의원은 헬렌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우리 옆에 살고 있던 또 다른 헬렌켈러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해소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 이어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임의단체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참여댓글 (1)
  • 허브향

    2018.04.20 22:39:42
    우리나라에 만 5000~1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와같은 법을 발의하여 주셨네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위해 앞장 서시는 윤소하 의원님 참으로 멋지십니다. 헬렌켈러법이 꼭 장애불평등 해소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