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논평] 장애인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은 2008년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기본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많은 부분에서 복지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하루하루 삶이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며,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정부가 만든 38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하루만의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부양의무제 역시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후순위로 밀려 버렸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탈시설의 정부입장은 그 개념만 수용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계획 없는 정부의 태도를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장애인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발달장애인 가족 209명이 지난 4월 2일 삭발로서 다시 투쟁을 선포하였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반쪽의 몸이라도 올곧게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이며,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해야 봐줄까 말까 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장애인의 날을 벗어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완성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 또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18년 4월 2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붙임] 6·13 지방선거 정의당 장애인공약 

1. 스웨덴형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
▲ 지자체-전문가-당사자 참여 TF를 구성해 장애인공기업 모델 마련 
  - 소규모 보호작업장 통합 → 장애인 및 노인용품 제조 및 판매, 산림 및 농원 재배서비스, 수리 및 정비 등 기술서비스, 주택개조 등 다양한 진출 사업 개발
▲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재활치료서비스 등 제공

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 연동 더블제’ 도입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연동하는 더블제(6%) 도입
  - 신규 채용 시 추가 인원 선발 과정 시행

3.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초기 지원체계 구축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 장애인 당사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종합대책 마련
  - 시도별 탈시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상황에 맞게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

4.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지원 등 처우 개선
▲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추가 이용시간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자체 지원

5.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6.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 유지버셜 도시 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 ‘유니버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공공기관 의무화, 민간기관 인증시 인센티브 강화

7. 취미, 직업,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 주·단기보호센터 및 관련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취미, 직업, 학습, 여가 등 다양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8.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 및 산모·신생아 방문간호제 실시
▲ 지역 내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마다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방문간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정 간호제 운영

9.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지원
 - 늘어난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동차량 지원
 - 방문진료(간호)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지원
▲ 지역 간호인력 확보, 담당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활동공간 구축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마다 만들어 주치의사업 지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법률 개정). 적정 의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 해결(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결정)

10. 생활체육프로그램 접근성 확대와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 공공체육시설처럼 등록장애인과 동행보호자에게 50% 요금 할인
▲ 볼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확대
▲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
▲ 수영장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경사로 설치 및 리프트 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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