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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특권과 반칙으로 사법 권력을 이권화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절도신고를 했으나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마치며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똑똑히 체험하게 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요약 보고하고 참고사례로 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 권력 감시 필요.

현황: 사법 조직과 법조 단체들이 카르텔화되어 판결을 자본화, 이권화 함

방법: 국민 참여 재판을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원할 시 받게 하고, 판결문 전수공개(법개정)

효과: 자본화, 이권화 된 형 집행의 왜곡된 고리를 끊을 수 있음

제안이유: 사법 권력이 특권과 반칙에 쉽게 놀아나는 것에 격분하여 개선하고자 함.

 

 

사법 조직의 역사가 70년 흘려 왔지만 정치, 국방, 금융, 경제의 영역만큼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핵심은 권력 행사에 감시받지 않은 영역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 권력은 자신의 최종 결과물인 판결문을 0.2% 정도 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판결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 매수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과 연이 있는 변호 대리인들에게 승소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법 권력과 연이 없는 무일푼들은 철저하게 본보기로 패소를 이끎으로써 법조 시장에서 무일푼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라고.... 전관예우는 법원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사기관인 검찰도 포함됩니다. 검사도 기소유예 권한이 있으므로 사법 시장에서 자신의 파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은 판사의 양심을 믿고, 행정부와 시민의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독립만을 요구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혈연, 지연, 학연, 사돈 등으로 엮이게 되면서 조직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사라는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영민하게 학습해 왔던 그들인지라 조직의 이권 논리에 쉽게 동화되어 한패거리가 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판사들이 정년까지 보장받습니다.

 

법의 집행이란 사건의 실체를 분석해서 해당 법조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입니다. 굳이 석사과정인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해당 법조항과 관련 증거를 맺어주면 누구나 판사처럼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역할을 사법 권력은 사법체계를 지나치게 신격화 비대화 이권화 해놓았습니다. 비싼 변호비로 빽을 만들지 않으면 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조 시장이 변질된 것은 시민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서입니다. 판결문 조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상식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도 살인 같은 중죄나, 여론이 비등한 사건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사건인 경죄나 민사사건들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법원 조직은 사회에서 자신의 무형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무대포로 날뛰는 것도 최종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 조직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견원지간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일부이며 실제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서 30~40년을 업무로 얽히다 사돈이나 지연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커넥션을 끓기 위해서 시민의 상식이 법원 판결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배심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심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합니다. 첫째, 형사사건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죄의 경우에는 신청자중 30%만 랜덤으로 선택된 자들만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 조직의 재량 조작을 막을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판결문은 신상정보만 제외 후에 판결 당일 공개해야합니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실제적으론 대법원에서 해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판중 판사가 적용한 법이 적법한지만 다룰 뿐(법률심) 1, 2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공소한 법률의 정당성(사실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당연히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건 기록의 검토를 통해서 법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완성될 수 있으나, 법률심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문들이 공개된다면 장담컨대 개판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 요약 보고>

 

죄 목: 강제추행

선고결과: 벌금 2백만원

기소내용: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고 싫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또 당김

사건경위: 동아리 모임에서 2차에서 3차로 이동 중에 피의자는 다른 동행 여성분과 팔짱을 먼저 끼고가고 있었고, 피해자만 따로 가는 것이 뭣해서 같이 가자고 팔짱을 낀것임. 모임 날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가방을 놓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3일후 보냄. 택배엔 지갑 없이 가방만 보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궁했으나 추행범으로 몰아서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절도는 무혐의, 강제추행은 기소 처리되어 재판까지 받게 됨.

발생원인: 사건초기부터 사건청탁이 있었고, 기소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거부하자 정식재판청구. 청탁자는 피해자와 연관된 자가 아닌 제3자인 것이 정황 증거 상 누군지는 알고있음

법원판결

- 1: 이유 설명 없이 선고유예

- 2: 사건기록이나 증인 신문에도 없는 정황설명으로 기각

- 3: 원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므로 기각

*. 본 사실은 거짓이 없으며 언론이나 국회의원 등 사건기록 요청 시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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