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충남인권조례 폐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충남인권조례 폐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인권의 가치 짓밟은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지난 4월 3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가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인원 26명(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명) 전원의 찬성으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더욱이 이번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송덕빈, 유익환, 김정숙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이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조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권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내다버릴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윤리강령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조례를 폐지한 자당의 충남도의원들을 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소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당의 윤리강령부터 삭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솔직하게 선언해야 한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의 당원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인권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광역시·도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의 후보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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