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공무원 공화국 대한민국을 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한번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민간근로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렇다보니 "맨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산된다" 핑계대고 먼저
공무원들이 좋은것을 시행하더라도 민간부분 적용은 요원합니다

왜나하면 관심이 없기때문이죠. 민간근로자가 나가 뒤지든 잘리든 노동착취당해도
공무원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 일반 민간근로자는 연차가 2년에 1일씩 늘어나는데 반해
2) 공무원은 연차가 1년에 3일씩 늘어납니다. 즉 , 6배나 빨리 생성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죠.. 뭐 공무원은 편하게 잘먹고 잘사니까
굳이 민간에 신경을 안쓰는거죠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병가
1) 일반 회사에가면 병가쓰기전에 자기 연차 전부 소진하게하고 병가 1일도 눈치 줍니다
2) 공무원은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연차를 1일을 더 가산하네요

병가가 복리후생인가요? 아니 아픈사람에 대한 배려적차원에서 주는건데
안썼다고 다음해 연차를 1일을 주다니요....

대한민국은 공무원 만을 위한 국가입니까?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통분담하자고 그렇게 강요하더니
공무원은 절대 시행도 안하고 심지어 퇴직 1년전 "공로연수" 제도를 통해
놀고먹으면서 1년어치 연봉을 다 지급하죠...

또한 성과연봉제도 똑같습니다
호봉제 아직 유지하고있지요..

민간근로자의 피를 뽑아서 퇴직공무원 연금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민간근로자는 죄인입니까?
공무원이 되지 못한자는 그냥 나랏님들 퍼주기만 하고 혹사당하고 희생당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같은 국민입니다. 똑같이 자기의 위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하는 것이고
이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 경찰 뿐만아니라
그들이 쉴수있는 숙소, 관공서를 짓는 건설근로자, 피복을 만드는 의류회사 근로자 등등
모든 국민의 노고가 무색해져서는 안됩니다.

귀족에 준하는 공무원 복리후생 제도가 민간과 공유될 수있도록
같은 법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통합되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정의당이라면 꼭 들어주십시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3.28 11:54:0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정의당은 1주 7일 명시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12시간)와

    관공서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업체에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의 민간 부분 전체로 확대,

    연소자 근로시간의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축소 등 전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더욱 큰 힘으로 더욱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