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관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확보 정책 추진 환영
- 정책방향에는 동의, 실효성은 의문,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마련 미흡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의료법」개정 서둘러야
오늘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현장 근무 간호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태움문화로 상징되는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문제, 3교대 나이트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특히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간호등급 자체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이 70%이상인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단계적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개선만으로 과연 고용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70%를 간호사 임금이 아닌 처우개선비로 사용처를 확장시켜놓음으로써 간호사의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위 변형근무를 통한 시간제간호사가 무분별하게 증대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춰야한다. 이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신고접수는 미비한 지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한다.
다섯째,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을 감안해야한다.
여섯째,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한다. 2016년 기준 신규 간호사중 38%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속에서 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가야한다. 전체 의료기관별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 진단으로부터 세워진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큰 밑그림 마련이 필요하다.
윤소하의원은 지난 1년 여 간 보건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부족한 현장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전제되는 인력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인력확충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했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의료법 (이하 의료기관내 괴롭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갈 것이다. <끝>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8년 3월 21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